[STEP 1. 회원가입
① 회원 가입
② 회원 필수정보 입력
[STEP 2. 투자준비하기]
③ 출금계좌 등록
④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⑤ 관리자 승인 후 가상계좌 생성
⑥ 출금계좌 등록
⑦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
[STEP 3. 직접투자하기] 투자를 요청하는 청년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직접 투자 금액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⑧ 투자하기 페이지에서 투자상품 확인
⑨ 투자상품 선택 후 투자하기 버튼 클릭
⑩ 투자금액 입력 후 투자신청 완료 버튼 클릭
⑪ 투자위험 고지에 동의 후 투자확정 버튼 클릭
⑫ 가입시 입력한 휴대전화로 세이퍼트 송금 요청 문자 수신
⑬ 세이퍼트 송금 요청 문자에 투자상품명, 투자금액을 확인하고 4자리 숫자를 회신하면 투자 최종 완료
투자금 입금 및 상환금이 입출금되는 투자자님 전용 개인 가상 계좌입니다.
최초 1회만 생성하시면 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예치금으로 투자를 하고 상환금 역시 가상계좌로 입금됩니다.
상환된 원금과 수익(이자)은 대출 고객이 상환을 하면 최초 개설하신 가상계좌로 정산되어 자동 입금 되며,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원금과 수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크레파스플러스는 투자 고객님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심사부터 상환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펀딩이 마감되면 취소는 불가하며 모집 중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 취소는 직접 하실 수 없으며, 고객센터 1522-2975 로 전화 주시거나, 1:1문의를 통해 취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자의 의사를 확인 후 대출 진행여부에 따라 채권 모집 기간을 연장 혹은 마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금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 경우 해당 채권의 투자금액은 투자자님에게 모집 종료 익일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익영업일)
4시 이전에 투자하셨던 예치금 가상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할 경우, 중도상환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금+이자를 투자자에게 상환하여 드립니다.
투자자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투자잔액의 2.4% (연)가 부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자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P2P 투자의 경우 이자소득 중 비 영업대금이익 (보통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비 영업대금이익의 세율은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2.5%가 더해져 총 27.5%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순 연체와 실제 상환능력 상실로 인한 연체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단순 연체란 착오, 실수, 출장 등과 같이 부득이한 일로 인한 5일 미만 연체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영업일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시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를 거쳐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P2P 에서의 연체라 함은 30일 이상의 연체를 의미합니다.
연체 시 연체 이자율은 대출 약정금리+3%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연체일수 만큼 연체 이자가 가산 되어 상환됩니다.
만약 연체가 지속될 시 연계금융회사인 크레파스대부에서 채권추심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진행 사항 역시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발효 이전인 현재의 P2P 투자한도는 금융위원회의 P2P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1.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 1,000만원
2. 소득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 4,000만원
* 소득 요건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택 1)
1)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 : 신고자 실명이 기재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
2)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신고자 실명이 기재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
발행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대상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3. 개인전문투자자 투자 한도 : 제한 없음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 경과
2)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3)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금융투자협회에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
4. 법인투자자 투자 한도 : 제한 없음
1) 법인계정으로 전환 필요
2) 법인계정으로 전환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통장사본
3) 크레파스 이메일 송부 : info@crepass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