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0-04-20

본 약관은 크레파스플러스주식회사(이하회사”)가 운영하는사이트”(이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서비스”), “회사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크레파스대부주식회사(이하 여신회사”) 와 귀하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1 (계약의 목적)

본 약관은회사가 운영하는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회사"와 제휴 계약을 통해 여신업무를 전담하는 "여신회사" "투자회원" 간 체결하는 대출참가 계약(이하 "투자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회사" "회사"와 제휴 및 협약을 맺고 대출집행에 대한 심사, 대출계약, 채권관리(추심) , 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크레파스대부㈜를 의미한다.

2.     "투자회원"이란 "회사"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여신회사"로부터 양수한 자를 의미한다.

3.     "투자", "투자회원" "여신회사"로부터, "여신회사"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여 "대출참가"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4.     "투자금"이란 "투자회원" "여신회사"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여신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5.     "대출참가", "투자회원" "여신회사"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대출회원"이란 "여신회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받은 고객을 의미한다.

7.     "대출계약"이란 "대출회원"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여신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고, 그 원리금을 "여신회사"에게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출계약"여신회사"의 대부거래 기본약관을 포함한다.

8.     "대출채권"이란 "여신회사" "대출회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여신회사" "대출회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의미한다.

9.     "원리금수취권"이란 "여신회사"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회원"으로부터 대출채권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원리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0.   "예치금"이란 "투자회원""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한 금원을 의미한다. "투자회원" "예치금"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 후 상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예치금"으로 편입된다. "예치금" "투자회원"의 별도 출금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회원"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다. 예치금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한다.

11.   "가상계좌" "회사" "투자회원"에게 발급하는 계좌로, "투자회원" "예치금" 보관, "투자금" 입금 및 "여신회사"로부터의 원리금 수령 목적으로 사용된다. "가상계좌" "투자회원"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구별된다.

1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른다.

 

3 (투자회원의 지위)

1.     사이트에 등록하여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채권자 가 아니며, “투자회원의 지위와 역할은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형성할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하여사이트를 통해여신회사와 새롭게 채권참가 계약을 맺음으로써대출채권의 원리금 이익에 참가하는 채권참가자에 해당합니다.

2.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대출은여신회사가 실행한 것이며, “여신회사투자회원사이트를 통해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면 투자회원에게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원리금수취권을 부여합니다. “회사투자회원여신회사사이의 대출채권에 대한원리금수취권의 매매를 중개합니다.

3.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채권자는여신회사가 되고, “회사는 개별 거래를 중개하며, 귀하는 이러한 구조를 통한 투자형식에 동의합니다. 귀하는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원으로 표현되나, 이는 어디까지나사이트를 투자회원과 대출자를 연결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금융 거래장소(Platform)라고 인식하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 사용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투자계약의 체결)

1.     "투자회원" "회사"사이트를 통해 "여신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본 약관내용과 투자유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후,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대출채권" "투자"함으로써 "여신회사"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2.     1항에 따른 "투자계약"의 체결에 따라, "투자회원" "여신회사"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다. "여신회사" "투자회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고 원리금 수취를 대행하여 "대출회원"으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을 "투자회원"에게 분배한다.

3.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회원"이 복수일 경우에는 각 "투자회원"은 자신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비율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다.

4.     "여신회사" "투자계약" 체결 및 "원리금수취권" 양도 이후에도, "대출채권"의 채권자로서, "대출채권"의 행사, "대출회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5.     "투자회원"은 어떤 경우에도 "회사" "여신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대출회원"으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대출회원"에게 원리금 상환을 종용하거나, "투자회원"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i) "회사" "여신회사" "투자회원" 자신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제3자의 실명, 원천징수정보 등을 "회사" "여신회사"에게 사전 통지하고, (ii) 위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가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권리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 필수적인 비용은 "투자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6.     "회사" "투자회원" "투자"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금"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회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투자회원"은 이를 승낙한다. 동 신탁에 따라 "투자회원" "예치금"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투자회원"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예치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투자회원"은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

 

5 (원리금 지급 및 미보장)

1.     "대출회원" "여신회사"에게 "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매월 5, 15, 25일 중 하루, 이하 "대출 상환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에 따라 "투자회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회원"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지급한다. , "대출 상환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을 "대출 상환일"로 보며, “여신회사가 정한 상환처리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투자회원"에게 원리금을 지급한다.

2.     "대출회원"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하거나 추심을 통해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된 경우 "여신회사"는 상환된 원리금을 해당 "대출채권" "투자"한 각 "투자회원"의 각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회원"사이트를 통해 "투자"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4.     "투자회원"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경우로서 해당 "대출회원"이 연체를 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투자회원"의 원리금 및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동의한다.

5.     "회사"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회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회원"이 참가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투자회원"이 행하는 모든 "투자" "투자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이루어 진다.

6.     투자회원은회수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또는사이트에서 다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원리금을 입금하는 계좌는회사가투자자에게 발급한 투자가상계좌이며, 투자자는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을 언제든지 출금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예치금 출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1영업일 이내로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실계좌로 출금 요청된 금액만큼을 입금한다.

7.     "투자회원" "회사"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 "여신회사"에게 "투자회원"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금전적, 사회적 배상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6 (투자 수수료)

1.     "투자회원" "회사" "여신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각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를 지급한다.

2.     투자 수수료는 "투자회원" "여신회사" 사이에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대출정보중개 수수료 "투자회원"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 "대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구분된다.

. 대출정보중개 수수료 : 면제

. 플랫폼 이용 수수료 : 매월 원리금상환시 투자금액의 월 0.2%( 2.4%)

3.     "대출회원"의 대출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여신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약정된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수취하고 "투자회원"에게 원리금을 지급한다.

4.     "여신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투자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투자 수수료를 수취한다.

5.     "여신회사" "투자회원"의 등급과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회원" "여신회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6.     "여신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각 "투자회원"에 대하여 투자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변경시에는 제15(약관의 개정)을 준용한다.

7.     투자회원은 투자가 완료되어 지급된 수수료(“대출정보중개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조기중도상환, 원리금의 미상환이나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청 할 수 없다.

 

7 (원금 및 이자의 면제 또는 감면)

1.     "여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보유한 "투자회원"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3.     대부거래기본약관(“사이트게재) 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여신회사" "투자회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이하 "감액 면제 통지기간")을 정하여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 관련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여신회사"가 위 통지와 동시에 "감액 면제 통지기간"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회원"이 해당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회원"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투자회원"은 원금 및 이자의 의 감액 또는 면제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회사"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채권추심의 위임)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가.   연체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   대부거래기본약관(“사이트게재)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 조항에 의해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여신회사" "여신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게 다음 제3항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성공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투자회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회사"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추심성공수수료

1.     30일 미만 연체 채권: 최대 300,000(*지역에 따라 비용 차등적용)(수도권: 250,000 / 수도권 외: 300,000)

2.     30일 이상 연체 채권: 회수금액의 20%

4.     "여신회사"는 위 추심성공수수료가 변경된 경우, "투자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1.     "여신회사"의 권리행사나 보전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 비용(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진행, 가압류 등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3.     "여신회사"의 현장방문 비용

6.     5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7.     추심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제7조에 따라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8.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원"은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 "여신회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회원" "회사"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대출채권의 매각)

1.     "투자회원"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보유한 "투자회원"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다.

. 채무자가 2개월이상 연속으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자의 파산, 회생절차 진행 등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여신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신회사" "투자회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이하 " 연체채권매각 통지기간")을 정하여 매각 관련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매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신회사"가 위 통지와 동시에 "연체채권매각 통지기간"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회원"이 해당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회원"이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을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한 각 "투자회원" "투자금" 비율에 비례하여 각 "투자회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4.     "투자회원" "회사"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투자·대출의 취소)

1.     "회사" "투자회원"의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투자회원"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지체없이 관련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회사" "투자회원"의 본인확인에 실패하거나, "투자회원"사이트사용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회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원이 위 기간 내에 시정 하거나 구체적인 시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i) 해당 "투자회원"의 모든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 (ii)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iii) "투자회원" "회사"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여신회사"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신용 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확인 및 심사 진행 결과 "대출회원" "대출채권"이 내부 규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향후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 "투자금" 모집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투자"를 취소할 수 있다.

3.     "투자회원" "회사" "서비스"를 통해 "여신회사" "원리금수취권" 양도에 대한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 취소 기간(이하 "투자 취소기간") 내에 해당 "투자"의 취소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취소기간" "투자회원"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그 입금일 익일 낮 12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11 (원천징수)

1.     "여신회사" "대출회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회원"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2.     "여신회사" "투자회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회원"에게 지급한다.

 

12 (투자한도의 제한)

1.     "회사" "여신회사"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회원"의 투자 전문성 및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2.     1항에 따른 투자한도 확인을 위해 "회사" "여신회사" "투자회원"에게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회사" "여신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한도내에서 투자 금액의 최대 한도를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3 (특정 행위의 금지)

1.     "투자회원"은 어떤 경우에도 "회사" "여신회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 된다.

2.     "투자회원" "여신회사" "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영업 행위, 대출 신청을 받는 행위,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3.     "투자회원"은 특정 "대출회원"을 대상으로 "투자"나 기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투자회원" "회사" "여신회사" "대출회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회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된다.

5.     "투자회원" "회사"의 서면 허락없이 직접 "대출회원"이나 "대출회원"의 가족 기타 관련자에게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     만약 "투자회원" 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투자회원"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원"은 해당 "대출채권"에 한하여 "투자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 의무를 보유한다.

7.     "회사" "투자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여신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배포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등을 포함한 책임을 진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4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15 (약관의 개정)

1.     "여신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사이트를 통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공지한다.

2.     "여신회사" "투자회원"에게 10("투자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4) 이상의 기간(이하 "개정약관 통지기간")을 정하여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투자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 통지기간" 내에 "여신회사"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한다.

3.     "여신회사"가 전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개정약관 통지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회원"이 해당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여신회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4.     "투자회원" "여신회사"에게 개정 약관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여신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신회사" "투자회원"과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1 (적용일자)

1.     본 약관은 2020420일부터 시행된다.